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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809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51,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2015. 5.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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