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13.부터 영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위 종업원은 형사 사건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2016. 8. 26. 유죄가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고정51, 대구지방법원 2015노2764). 라.
이에 피고는 2016. 9. 13. 이 사건 식당의 영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 동 시행규칙(2016. 2. 4.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0.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의 1, 6호증의 2, 9호증의 22, 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종업원 D가 이 사건 식당에 술을 마시러 온 청소년 중 1명이 제시하는 성인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함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한 점, 2개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