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구단201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13.부터 영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0. 2.경 영주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의 종업원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청소년보호법위반 사실을 통보받았다.

다. 위 종업원은 형사 사건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2016. 8. 26. 유죄가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고정51, 대구지방법원 2015노2764). 라.

이에 피고는 2016. 9. 13. 이 사건 식당의 영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 동 시행규칙(2016. 2. 4.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0.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의 1, 6호증의 2, 9호증의 22, 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종업원 D가 이 사건 식당에 술을 마시러 온 청소년 중 1명이 제시하는 성인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함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한 점, 2개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