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총 12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4억 3,5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T, U, H, J, 그리고 피해자 AB 측 (S) 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E, Z, K, V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L을 위하여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부동산매매사업 실패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편취 금액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운영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 친구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2회 경미한 벌금 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