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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6노78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의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 회복을 다짐하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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