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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8가단1454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404,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5,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및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증인 D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토목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은 2011. 5. 2.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한 후 피고가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와 피고의 누나 H, 동생 D는 해산 전 위 회사에서 이사, 감사,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G,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 등 수개의 회사를 이용하여 기존 건설법인을 인수한 후 매도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건설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매도하는 업무를 해왔다.

나. C는 2012. 6.경 피고의 동생 D로부터 건설법인 설립을 위해 명의만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아 원고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원고는 C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었으며, C는 D에게 위 서류 등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가 교부해준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원고를 1인 주주 겸 대표자(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2012. 7. 20. 설립되었는데,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 5억 원은 2012. 7. 20. J의 L조합계좌에서 출금된 5억 원이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신규 개설된 M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12. 7. 27. 신규 개설된 이 사건 회사의 E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이고, 2012. 8. 20. 위 자본금 중 N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된 128,633,360원을 제외한 나머지 371,366,650원 전액이 인출되어 I의 대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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