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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04. 24. 선고 2013구합4348 판결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근거법규의 해석을 침해한 위헌 여부[국승]
제목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근거법규의 해석을 침해한 위헌 여부

요지

원고의 신뢰가 개정된 구 조세제한특례법의 신설규정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 • 형량하여 더 보호 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위 신설조항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건

2013구합434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3. 27.

판결선고

2014. 4.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6,572,826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aa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당시, 시행 되던 구 조세제한특례법(2001. 8. 14. 법률 제6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 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고,다만 그 예외로 매매계약일 현재 '다 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 현재 이미 거주하고 있던 자이므로 위 법 소정 의 '다른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위 '다른 자'에 이미 거주하는 자까지 포함시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으로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결국 원고는 위 감면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근거법규의 해석을 그르친 위헌의 정도 가 심각한 흠이 있는 처분으로,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 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 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1) 구 조세제한특례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 3 제1항 저호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설시하면서,다만 그 단서에서 '매매계약일

3) 나아가 조세제한특례법은 조세의 감면 특례뿐만 아니라 조세의 중과 특례를 사 전에 예정하고 있고(제1조), 감면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본래부터 영구적인 것이 아니 라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축적 • 잠정적 • 일시적인바,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 매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것 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법 제99조의3은 국가 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어 있는 국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택신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설된 특례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원고의 신뢰가 개정된 구 조세제한특례법의 신설규정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 • 형량하여 더 보호 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위 신설조항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제한특례법(2002. 4. 20. 법률 제6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 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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