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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65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상해진단서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며, 피해자가 제출한 목 부위 등의 사진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한 참이 지 나서야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보철 등 치과 치료를 받아 왔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36 면), 그 다음날 재차 치과 병원을 방문하여 같은 내용으로 폭행을 당했다면서 턱관절 통증 등을 호소하였던 점( 당시 작성된 치과 병원 진료 기록부에는 ‘2 일 전 폭행을 당하여 정형외과에 다녔는데, 정형외과에서 턱관절은 치과에서 본다고 하여 본원에 내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40 면), ③ 이 사건 당시 현장 부근에 있었던 증인 F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찢어진 옷을 증인에게 보여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④ 정형외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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