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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4나640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들은 2012. 9. 6.부터

9. 15.까지 X센터에서 열린 “Y“에 참여하였는데, 피고 W은 Z(이하 ‘Z’이라 한다)의 원장으로서 2012. 9. 21. Z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제주에서 개최된 Y시 종북 좌파들이 행사장 앞에서 방해활동,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음“이라는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혹은 원고들을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 W은 위와 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피고 W이 2012. 9. 21. Z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 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 W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에는 원고들 또는 제주 해군기지를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갑제3호증의 1 내지 22, 갑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AA, AB의 각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발언이 원고들을 특정하여 지칭함으로써 그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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