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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3가단1544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12. 9. 6.부터 2012. 9. 15.까지 X센터에서 열린 ‘Y’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피고 W은 2012. 9. 21. Z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제주에서 개최된 Y시 종북좌파들이 행사장 앞에서 방해활동,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음’이라는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위 확대간부회의에는 다수의 직원들이 참석하고 있었고, 이후 피고 W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로 Z 인트라넷에 이 사건 발언이 게시됨으로써 Z 전체 직원들이 이를 인식하게 되었다.

피고 W의 이 사건 발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혹은 원고들을 모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W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해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위자료의 일부 청구로 1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 W이 Z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 W이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을 지칭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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