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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7 2017가단539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E 종중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원고 B는 감사, 피고 C은 이사, 피고 D은 감사였던 사람이다.

위 종중 소유의 파주시 F 일대 토지가 ‘파주 G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수용되자 위 종중은 2007. 10. 25. H으로부터 파주시 I 일대 토지를 매수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들을 여러 차례 고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위자료로서 각 3,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1 명예훼손 ① 피고 C은 2013. 2. 1. 파주시 J에 있는 ‘K’에서 종중 임원들과 함께 있다가 ‘원고들이 10억 원을 쪼개어 나누어 먹었다’라고 말하고, ② 피고 D은 2013. 5. 11. 같은 장소에서 L 등 여러 명의 종원들과 함께 식사를 기다리다가 원고들을 지칭하며 ‘10억도 먹으면서 1,000만 원만 먹고 떨어지라고 해’라고 말하고, ③ 피고들은 2013. 11. 10. 종중 시제가 끝나고 사당 재실에서 종원들과 함께 식사하다가'나도 누구처럼 원고들을 지칭 10억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고소 ① 피고들은 위 종중 소유 토지가 개발구역에 편입되면서 받게 된 보상금으로 H 소유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원고들을 배임죄로 고소하였고, ② 피고 D은 이 법원 2015고단2949 사건(피고들의 2013. 2. 17.자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에서 증언한 M, N, O를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며, ③ 피고 C은 원고 B가 H과 공모하여 H 소유 토지를 시가 50억 원보다 훨씬 높은 87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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