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E, 3층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F으로부터 계룡시 G 일대 ‘H사업’을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위 H사업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조경공사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대전 유성구 I건물, J호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H사업 중 식재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9.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망 K(남, 67세)이 그곳 내리막길에 주차된 2.5톤 트럭의 적재함에 올라가 낙엽 등 부산물 처리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 트럭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위 트럭이 내리막길 아래로 미끄러져 나무에 부딪혀 K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K으로 하여금 대전 서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9. 3. 6. 14:13경 뇌전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