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15 2016고단20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08: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외사촌 형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D(남, 33세)을 우연히 만나 아는 척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현재는 취업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5. 11. 5.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