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가합507548
부당전보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03. 3. 1.부터, 원고 B는 2013.경부터 피고의 C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교사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는 2016. 2. 4. 원고 A을 2016. 3. 1.자로 C 사범대학 부속 D고등학교(의정부시 E 소재, 이하 ‘D고등학교’라 한다)로 전보하였고, 원고 B를 2016. 3. 1.자로 C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로 전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전보명령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등의 금지)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이 사건 전보명령은 사립학교법 규정에 정해진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하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은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전보명령은 원고들의 전문적 지위와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