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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노35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편취범의 및 공모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편취액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은 원주시 P 내지 T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가액을 2009. 5. 4.자 경락대금인 2,807,750,000원과 같은 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가액은 사기죄의 기수시기인 2007. 7. 5.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들에게 배당된 금액은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들이 2007. 7. 18.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이하 ‘세람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원은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

)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었으므로,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편취액을 957,750,000원으로 잘못 인정하였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 A측으로부터 2억 원 가량의 손해를 전보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피고인 A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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