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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1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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