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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6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5. 07:10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원주시 호저면 무장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2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단331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5노2609 사건의 각 판결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①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에 있고, 이 사건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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