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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6 2019가단5247494
부당이득금(소멸시효 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9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8.부터 2009.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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