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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8.22 2019가단1009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부터 2009. 6. 1.까지는 연 5%의, 2009. 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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