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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10.15 2013고단187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돈이 없자 아이템으로 교환이 가능한 문화상품권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0. 00:08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서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유리창 부분을 손으로 깨고 그곳을 통해 서점 안으로 침입하여 문화상품권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화상품권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E 상대수사 및 피의자 사진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8월 내지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피고인이 과거 절도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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