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07: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수원광 교점 앞 삼거리( 교 차로 )를 호반마을 삼거리 방향에서 원천교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원천교사거리 방향에서 관 터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8 세) 운전의 F CMX300A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절단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 1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가벼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