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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4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4:16 경 오산시 오산동 운동장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 방향에서 평 택 방향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다가 운 천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31 세) 의 좌측 발등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발가락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05년 경부터 2018년 경까지 택시 운전을 하면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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