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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20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10:30 경 수원시 팔달구 B 아파트 302동 606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 여, 88세) 가 자신이 열어 놓은 복도 창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목욕 좀 하라며 생수 통에 들어 있는 물을 피해자에게 끼얹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간이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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