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686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22:30 경 연인 관계인 피해자 B( 여, 46세) 가 피고인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전화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2리터가 담긴 생수 통을 들고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 과하라고 요구하면서 “ 나 이거 뿌리고 죽어 버린다.

불 질러서 죽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위 생수 통에 담긴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에 붓고, 그곳에 있던 라이터를 집어 들고 불을 켤 것처럼 위협하면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분신하여 자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