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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02.12 2012가단80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06,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1. 5. 12.부터 2011. 6. 10.까지 피고에게 194,055,785원 상당의 파지 등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2011. 5. 25.부터 2011. 7. 5.까지 150,749,785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3,306,000원(= 194,055,785원 - 150,749,7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2. 2. 10. 원고가 피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모든 채권, 채무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 사주 D이 2012. 2. 10.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비금속원료 재생 사업장 매매대금 및 운영자금 관련 차용금 분쟁과 관련하여 원고가 D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고 D이 위 분쟁과 관련된 신청사건 등을 취하하고 향후 서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더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위 파지 물품대금 채권까지 모두 포함하여 채권, 채무관계를 정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2012. 5. 25. 원고와 사이에 위 물품대금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D에게 지급해야 할 비금속원료 재생 사업장 매매대금 부가가치세 40,000,000원으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3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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