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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59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2. 23:3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파전, 숙회 등 시가 2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3. 00: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E( 여, 58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정강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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