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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23:18 경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1 공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솔밭공원 쪽에서 엘 지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1 차로를 좌회전 및 유턴 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위 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려 다가 제때 감속 ㆍ 제동하지 못하고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유턴하여 진행하려 던 피해자 E(67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35,8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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