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23:18 경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1 공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솔밭공원 쪽에서 엘 지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1 차로를 좌회전 및 유턴 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위 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려 다가 제때 감속 ㆍ 제동하지 못하고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유턴하여 진행하려 던 피해자 E(67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35,8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