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6고정1967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한 후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 21:50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내실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현금 출 납기에 있던 현금 12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2. 1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H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 받기로 마음먹고 그 곳 성명 불상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공문서 인 광주 광역시 북구 청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H 등본 사진 자료, 수사보고( 참고인 H 주민등록증 사진 촬영 첨부), 범행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