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2. 8. 19:40 경 충남 당 진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다방에서, C으로부터 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으면서 C에게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5. 5.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E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C으로부터 담뱃갑 비닐로 포장된 필로폰 약 1g 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3. 또는 같은 달
4. 19:00 경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 부근에 피고인의 G K5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그 안에서 제 2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모 발)
1. 각 통화 내역, 각 통신자료 회신자료,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통화 내역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필로폰 매매 및 수수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