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6가단52242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30,476원 및 그 중 21,649,300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30,476원 및 그 중 21,649,300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