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8가단52773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982,294원과 그 중 98,916,807원에 대하여 2019.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982,294원과 그 중 98,916,807원에 대하여 2019.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