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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160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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