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부터 2012. 10.경까지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이 운영하는 피해자 ‘F요양원’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요양원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요양원에서 근무하면서 위 요양원의 증축비용, 운영비 명목으로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 사채 변제를 위하여 임의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1. 피해자 명의의 계좌(광주은행 G)에서 39,547,655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광주은행 H)로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392,047,655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계좌(G, F요양원 기타 잡수익 통장)
1. A 광주은행거래명세(H)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국장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횡령 금액이 무려 약 3억 9,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 I이 대표로 재직 중인 사회복지법인 E이 운영하는 산하 기관인 점, 피고인의 모 I은 피고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횡령 금액을 훨씬 초과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일단 반환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