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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31 2018고정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00:53 경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제천 교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 토로 1051에 있는 서라벌 특수 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2년 경 및 2005년 경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1% 로 높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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