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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8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 13.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381 국민은행 신당동지점 앞 도로를 한양공고 삼거리 방면에서 신당역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옆 문짝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5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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