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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노30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1. 3.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4,6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박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 상해죄 등 다양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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