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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8고단1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3.경 피고인이 속한 B문중 소유인 포항시 남구 C 임야 35,505㎡ 지상에 공장을 세울 목적으로 위 문중회의를 통해 피고인이 대표자로 선출된 것처럼 문중회의록을 위조하고, 위조한 문중회의록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에 대표자 변경등기를 마쳤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문중회의록과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2억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변제하겠으며 내가 대표자로 있는 문중의 토지에 근저당권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문중의 대표자가 아니었고, 위 문중회의록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적법하게 문중 총회를 거쳐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유효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3개월 내에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8,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장소불상지에서 H를 통해 피해자에게 “2억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변제하겠으며, 내가 대표자로 있는 문중의 토지에 근저당권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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