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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6 2016고단37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경 시흥시 B 2마 709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에어로봇시스템(모델명: ARB-250-CP) 2세트를 설치해 주면 그 대금으로 합계 57,200,000원(공급가액 52,000,000원, 부가세 5,2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 계약 당일 선수금으로 공급대금의 30%인 금 17,160,000원(공급가액 16,600,000원, 부가세 1,560,000원)을 지급해 주고, 중도금 30% 및 잔금 40%에 대해서는 원청회사인 E에서 기계대금을 지급해 주면 바로 모두 지급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초경부터 거래처에 지급해 주어야 할 채무가 8,000만 원 이상 있었고 체납된 세금이 1억 원 가량 있어서 원청회사인 E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0.경부터 2015. 9. 25.경까지 사이에 경기 기흥구 F 소재 ㈜G 공장 내에 위에어로봇시스템 2세트 시가 합계 57,200,000원 상당을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5,7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3,3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참작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일반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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