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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30 2014가합5163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108,9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발생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시흥시 E에 있는 B교회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2012. 10. 5. D로부터 공사대금 3억 3,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2013. 1.경 D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C은 2013. 2. 중순경 D의 부도로 인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의 대표자인 F로부터 ‘종전 D의 미지급 공사비를 피고가 직접 지급해 줄 뿐 아니라, 향후 피고가 자재비를 부담하고 인건비 등 일체의 나머지 공사대금도 지급할 테니 공사를 계속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4,2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공사를 계속하다가, 2013. 5.경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다시 중단하였다.

3) F는 피고를 대표하여 2013. 6. 12. C이 작성해 온 ‘시흥 B교회 골조공사 미지급 확인원’(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원’이라고 한다

)에 피고의 도장과 F 개인의 도장을 함께 날인하였는데, 위 확인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적요 거래처명 공급가액 부가세 계 가설재임대 G 70,000,000 7,000,000 77,000,000 시스템서포트 H 25,000,000 2,500,000 27,500,000 (중략 합계 224,371,790 14,737,179 239,108,969 시흥 B교회 골조공사 미지급 확인원 상기 금액은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B교회 신축시 발생된 2013년 6월 12일까지의 미지급 금액이며 ㈜C에 지불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3년 6월 12일 확인자 경기도 시흥시 I C동 3층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유지재단 기독교 대한감리회 B교회 성명 F 경기도 안산시 J 401호 주식회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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