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514792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