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7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06:50 경 대전 서구 BH에 있는 ‘BI PC 방 ’에서 피해자 BJ이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J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