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8 2016고정82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대구시 달성군 D에 있는 E 의원에서 원무과 업무 보조자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E 의원의 원장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C은 2016. 5. 25. 11:30 경 위 의원 주사실에서 환자로 방문한 F( 여, 77)에게 진통제 주사를 놓아 주는 등 무면허의료 행위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 사가 아닌 종업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91 조,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