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8노109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B에게 현수막 1매 당 7∼8 만 원에 현수막을 제작 공급 받는 내용의 계약 체결을 지시하거나 B로부터 그러한 내용의 계약 체결 사실을 보고 받은 적이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한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C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실, 위 선거운동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사무소 사무장인 B 와 선거사무소 위원장인 E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현수막제작업자인 D과 2014. 5. 20. 자 1 차 현수막제작은 1매 당 7만 원에, 2014. 5. 25. 자 2 차 현수막제작은 1매 당 8만 원에 각 제작하기로 협의한 사실, 이에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 과 위와 같이 협의한 내용대로 각 현수막제작 공급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검찰 수사관에게 “B 는 피고인의 C 선거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수막제작업자인 D, 선거사무소 위원장인 E과 공모하여, 선거 현수막 가격이 1매 당 6만 원에 제작하기로 협의가 되었음에도 D에게 2014. 5. 20. 경 1차로 현수막 100매 제작을 의뢰하면서 현수막 1매 당 7만 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5. 25. 경 2차로 추가 현수막 100매 제작을 의뢰하면서 1매 당 8만 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이 피고인을 상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