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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522889
임치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2. 초순경 피고에게 자신의 가수데뷔에 필요한 노래 5곡의 작사, 작곡을 의뢰하면서, 피고에게 작사, 작곡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편곡 및 오케스트라 음원 제작을 제3자에게 대신 의뢰해주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편곡 비용 및 오케스트라 음원 제작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할 2,000만 원을 피고에게 보관하게 하고 피고가 이를 지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13. 1,000만 원, 같은 해

2. 24. 1,000만 원, 같은 해

3. 27. 1,500만 원, 같은 해

4. 21.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6.경 오케스트라 음원을 보다 더 고급의 질로 만들기 위해 추가로 비용을 들여 음원파일을 제작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를 위해 편곡 및 오케스트라 음원 제작을 제3자에게 의뢰하는 대신 그 비용은 원고가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 보관하게 하고 피고가 그 돈에서 편곡비 및 오케스트라 음원 제작비로 지출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29. 600만 원, 같은 해

8. 19.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에게 피고는 편곡 및 연주자인 C과 D에게 2014. 7. 28.경부터 같은 해

9. 22.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기해 작사, 작곡한 노래 5곡에 대한 편곡비 및 연주비로 합계 2,3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하순경 피고에게 편곡비와 오케스트라 음원 제작비로 맡긴 돈 중에서 지출하고 남은 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2. 판 단

가. 임치금 반환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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