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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112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경부터 2014. 11. 30. 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문 접수, 음식 서빙, 음식대금 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 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손님이 음식대금 27,000원을 지급하자 이를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장부상에는 손님이 카드로 계산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음식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금원을 몰래 가져 가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0,631,000원의 음식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 G의 법정 진술

1. 각 카드 미결제 내역 및 장부 내역 [ 피고 인은, 자신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문 접수, 음식 서빙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대금 결제 및 장부 정리는 주로 피해자, 피해자 남편, 피해자 아들이 담당하였으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음식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음식점은 2013. 1. 17. 경부터 2014. 11. 30. 경까지 피해자, 피해자 남편 외에 종업원인 피고인의 3인 만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주로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홀에서 손님들 로부터 주문 접수, 음식 서빙, 음식대금 결제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F, G도 자신들이 홀에서 주문 접수와 음식대금 결제 등을 주로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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