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4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2. 01:10경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위 노래방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휴대전화를 찾아내라.”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예약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22. 01:42경 제1항 기재 D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 C 등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은 업무방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이 처먹은 경찰관, 씹할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성명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