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118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6. 7. 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4,673,350원, 2014. 5. 21.부터 2016. 7. 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5,019,078원 등 퇴직 근로자 2 명의 체불 금품 합계 9,692,42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 산 정서 (E,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