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가합102291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A에게160,000,000원, 원고B에게750,783,620원 및위 각 금원에 대한 2015. 8.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 A은 2006. 8. 22.부터, 원고 B은 2006.8.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각 대여금의 변제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행청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