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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1988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76,744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5.부터 2016. 12. 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는 2013. 6. 15. 02: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에 있는 나이트클럽인 G클럽에서 놀던 중 그곳에 놀러온 원고와 몸이 부딪히자 말다툼 중 시비가 되어 손에 들고 있던 야광봉으로 원고의 머리를 때렸다.

이에 원고가 피고 D의 야광봉을 빼앗아 던졌다는 이유로 피고 D는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리고 그 옆에 있던 H도 합세하여 원고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원고가 클럽 밖으로 나오자 피고 D와 H는 원고를 따라 나오고, 피고 D와 친분이 있던 G클럽 이사인 피고 B와 매니저인 피고 C도 같이 원고를 따라 나왔다.

피고들은 클럽 밖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 B는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 C은 원고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흔들며 원고를 강제로 끌었다.

나. 위와 같은 피고들의 폭행으로 원고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및 안면부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C, D는 위 가, 나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4. 6.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11531호 사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각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 B는 원고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3. 12. 24. 같은 법원 2013고약32383호 사건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각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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