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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4고단42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ㆍ미 이중국적의 미8군 군무원으로, 1997.경부터 2008. 8.경까지 피해자 H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3. 26.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H과 A은 아래 토지의 소유권이 공동 소유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향후 매매, 개발, 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A과 협의 결정한다’라고 입력하고, 그 아래에 '토지의 소재 및 투자금액:

1. 가평 J, A 투자금: 일억 원(₩100,000,000), H 투자금: 일억 오천만 원(₩150,000,000),

2. 가평 K, L, M, N, O, P, Q, R, A 투자금: 사억 원(₩400,000,000), H 투자금: 일억 원(₩100,000,000)’, ‘지분관계 :

1. A: 1/2,

2. H: 1/2’, ‘처리방법: 매매시 세금, 비용, 투자원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이익금을 50%씩 나눈다’, ‘2008. 3. 26.’이라고 입력한 후 그 아래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피해자 명의의 인장 및 불상자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0.경 의정부시 가능동 36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S 법무사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경기 가평군 J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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