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22:56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백마역 쪽에서 곡산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44세, 여)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